서울남부지법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사진 출처 한겨례

 

[시사경제뉴스=최유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69)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월 6일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갑질 논란 이후 한진 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구속시도가 벌써 4번째 무산되었다. 지난 대한항공 전 전무인 조현민의 경우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에 대해서도 두 차례 ‘상당성 인정 불가’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양호 회장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통행세를 받은 등의 의혹이 제기 되었으며 지난 ‘물컵갑질’ 사건으로 화두에 올랐던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 돈으로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 검찰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 수사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고려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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