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공제규정 개정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민원 발생할 경우, 공제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 이하 ‘한상공’)은 소비자 피해 보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및 공제규정을 개정해 지난 5월 18일(공정위 인가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할부거래법』 상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공제보증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상법 개정취지에 맞춰 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상공은 설명했다,

안심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한다. 소속 상조회사의 폐업 등 공제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법정 피해보상금 지급 대신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상조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피해구제제도인데, 그 근거를 규정에 명시했다. 안심서비스는 2016년 7월 도입 이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4,769명의 소비자가 이용했다.(이용금액은 약 140억여원)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서의 의무도 강화했다. 공제조합의 법적성격을 『할부거래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돼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비영리법인의 성격상 조합원들에게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제고했다.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소속 공제계약사에 대해, 매년 상반기 조합이 선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신용평가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부실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담보요구, 경영개선방안 제출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공제계약자의 경영권 이전 등에 따라 공제계약 계속여부를 심사하는 도중에 공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대표자 및 후임대표자의 연대보증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어 공제계약자의 경영권 이전 또는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등의 경우에 사전협의 의무화 및 조합의 승인 전까지 종전 대표자(대주주) 및 후임대표자(대주주)가 연대보증채무를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출자지분 양도 및 처리방식 구체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사회 결의 방식 도입’ ‘조합의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이사회 개최요건 및 소집절차 구체화‘ ’총회 시 공익이사와 감사의 발언 근거 마련’ ‘모든 공제계약사에 대한 출자기회 부여’ 등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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