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뉴스=이범석 기자] 정대협 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22세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 통영에서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위안부 피해를 겪었다. 이후 통영으로 돌아와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하고, 국내·해외 증언집회에 참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다. 헌재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에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두고 “사전에 몰랐다”며 보호자인 조카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생존 피해자 중 두 번째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진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 등으로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해왔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은 통영실내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한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숨진 위안부 피해자는 김 할머니를 포함해 임모 할머니(1월5일), 김모 할머니(2월14일), 안점순 할머니(3월30일), 최덕례 할머니(4월23일)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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