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뉴스=유상철 기자] 대형마트가 새벽 영업을 못 하도록 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1∼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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