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카페에서도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7월부터는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또 12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반경 10m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이후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흡연 금지구역이 됐다. 하지만 자판기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7월1일부터 영업소 면적 75㎡(약 23평) 이상 업소들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시설주는 1회 적발 시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 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흡연카페는 커피나 음료를 마시며 공간 전체에서 흡연이 가능한 카페로, 기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일반 카페 등), 제과업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등록돼 있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 있다. 이 중 43%인 13개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해 대학생, 직장인 등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2월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이 담긴다. 기존 기준과 방법을 준용토록 한다. 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238개 등 전국 4만9267개 시설이 금연구역이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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