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논점

사진 출처 SBS 뉴스

제3자뇌물공여죄를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이 시작되기 전 검사측이 제3자뇌물공여죄를 뇌물죄로 변경하면서 뇌물죄와 제3자뇌물공여죄의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쏠렸었다. 얼핏 듣기엔 같은 뇌물죄인 것 같은데 두 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제3자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공여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30조)를 말한다. 즉 뇌물을 준 사람이 뇌물을 요구한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사람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사회 법리에 어긋날만한 부정한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제3자뇌물공여죄를 입증하려면 검사는 뇌물에 대한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뇌물죄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형법 129조)로 제3자뇌물공여죄와는 달리 ‘대가성’만 입증되면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다. 뇌물죄는 뇌물을 받기만하면 다른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제3자뇌물공여죄에비해 유죄를 입증하기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이 시작되기 전 검찰 측은 제3자뇌물공여죄를 뇌물죄로 변경했던 것이다.

 

제3자뇌물공여죄 묵시적 청탁도 범죄일까?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대판 2007. 1. 26, 2004도1632)

 

판례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뇌물의 대상은?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뇌물의 범위가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뇌물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현금만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식사나 커피, 성접대까지도 뇌물이 될 수 있다. 일자리를 알선해주거나 주식, 주권을 주어 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대가에 포함된다.

 

"형법 제130조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물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하므로,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되었고 또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 없다." (대판 2006. 6. 15, 2004도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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