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 발췌

 

1)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전부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2) 박 전 대통령과 최○원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원심이 실시한 정황들 중 일부는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모두 진실이라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최○원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대가, 즉 뇌물로서 정○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최○원이 그 정을 모르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승마지원을 하도록 하였거나 박 전 대통령과 최○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내지 공갈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3) 피고인들에게는 박 전 대통령과 최○원 사시에 뇌물수수의 공모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지난 2월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도대체 집행유예가 뭐길래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 날 수 있었을까?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일단 알아야 할 것은 집행유예라는 제도이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아무리 긴 형기를 받더라도 그 뒤에 집행유예가 붙는다면 석방된다는 뜻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은 징역 2년 6개월을 4년 동안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집행유예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양형의 조건)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려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위해서는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둘째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이다.

 

선고유예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집행유예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선고유예는 무엇일까?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유예의 구비요건은 첫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둘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한다. 마지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둘 다 석방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지만 그 죄가 무겁지 않으니 형을 살지 않고 몇 년간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유죄처벌을 받은 경력이 남게 된다. 반면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유죄 선고를 받았던 형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보다 선고유예가 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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