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착수…경부하 요금인상 시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부 전기용금 인상과 함께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석탄과 원자력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빠르면 상반기 중에 공개될 예정인 반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최근 산업용 전기료 개편 관련해 검토에 착수했다.

 

워킹그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누진제를 도입하는 게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올해는 2040년까지 원전·화력·LNG·신재생 설비 및 전기요금 로드맵을 담은 계획을 연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관 위원들은 지난 3월19일부터 격주로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산업부 관계자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력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이 적용돼 삼성전자나 현대제철 등 주로 제조업체들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아왔다.

 

값싼 경부하 요금은 원가를 낮춰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공장들이 물쓰듯 전기를 펑펑 쓰고 있고 주택용과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이 지난 2월 전기 판매량의 50%(2만3300GWh)를 차지했다. 전기수요를 대폭 줄이려면 산업용부터 절감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기료 인상 폭이 민관 위원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와 민관 워킹그룹은 석탄 등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에너지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5~6월에 나온다. 배정훈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용역 결과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은 7~8월 경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9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공개에 이어 12월 에너지계획 확정을 거쳐 2019년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워킹그룹의 한 관계자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유연탄 세금은 더 올리고 LNG 세금은 대폭 완화하며 원자력 관련 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6월부터 논의 결과를 하나씩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누진제란 최저·최고 요금차이가 전력 사용량에 따라 급증하는 제도로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절약 기조로 시행되며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규정하고 현재는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주택용 판매단가(원/kWh·2015년 기준)는 123.69원으로 이는 평균 판매단가(111.57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농사용(47.31원), 산업용(107.41원), 교육용(113.22원), 가로등(113.37원)보다 높았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