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투입되어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전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원을 6일, 추가로 교부했다.

 

교부세(금)의 정산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지난해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해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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