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들여다보기’가 정교해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이 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4일 긴급 체포됐다. 국내 5위권 업체인 코인네스트의 대표와 실장급 임원들이 횡령·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이 체포된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네스트의 경영진이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여의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혐의점을 찾았고, 다른 거래소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 약관상 광범위한 면책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에 의해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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