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오는 5월 창립 30주년 행사 및 세미나 예정

아시아 지역 직접판매 관계자들이 오는 5월 한국에 온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이우동, 이하 협회)는 지난 20일 이우동 협회장, 어원경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오는 5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국내 직접판매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직접판매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대거 방문할 예정이다. 협회는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 이후 행사 및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또한 아태지역 협회 성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방판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9월 협회 이사회에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 및 수첩의 전자문서화,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완화, 방문판매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완화 등에 대해 방판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현재 다단계판매 회사는 등록한 판매원에게 등록증과 수첩을 의무적으로 발급(발송)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휴대폰 어플의 개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를 대체하는 옵션을 추가해 기존의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원의 사용 편의성과 기능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말 송희경 의원 등 11명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신분증 기능의 등록증과 법적 의무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발급하여 판매원의 신원을 보증하고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 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 중 필히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에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직접판매산업의 구체적인 발전시책을 마련하고 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로 규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고, 답변도 받았다.

협회는 소비자상담실 운영, 불법 피라미드 교육 및 홍보 등을 해왔으며, 공정위 주관 특수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세미나 등에 참가하기도 했다.

협회는 올해도 방판법 개정, 업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은 8억2천6백만원이다. 회비징수 규정을 변경하면서 회비를 올렸다. 권영동 뉴스킨코리아 대표이사가 감사에 재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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