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72억 9427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받은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왔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삼성이 구매한 마필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씨에게 있었다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 훈련 비용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결론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살시도’ 등 고가의 마필과 보험료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으므로 이를 빌려 탄 사용 이익만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했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이다.

최씨는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가 공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해외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최씨는 그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총 433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 총 18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법 조항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강요 등 1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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