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각 22일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에 따라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세탁기 완제품 뿐 아니라, 세탁기 부품에도 적용된다. 부품에도 저율관세할당(TRQ)을 5만 개로 설정하고, 쿼터를 초과할 경우 첫해(쿼터 5만개) 50%, 2년차(쿼터 7만개) 45%, 3년차(쿼터 9만개)에 각각 4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조치가 이뤄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자료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ITC는 권고안에서 이들 제품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 생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말레이지아 등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서 연간 200만대 이상, 금액으로 10억 달러(약 1조400억원) 가량의 세탁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에는 TRQ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만 부과된다.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로 정해졌다.

또한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전지에 대해서도 향후 4년간 2.5기가와트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 30%, 2년째 25%, 3년째 20%, 4년째 15%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

 

지난 1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해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상 미국 노동자와 농부, 기업들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은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취할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특히 중국을 겨냥해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에 나서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열었다.오늘 회의에서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대책회의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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