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2년차 고용, 노동 관련부터 복지 여성 정책 개편 방향 발표

지난해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보낸 7개월여 국정운영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10대 국정운영 성과를 발표하면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첫번째 문재인 정부 성과로 손꼽았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바닥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추경을 통해 민생 공공인력으로 1만명을 충원했으며 2018년에 조기 발령낸다"며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의 정규적 전환 목표도 세웠으며 이미 6만 1000여명의 전환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가지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등에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이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각 중소사업장에서 이에 따른 경영난을 우려 2조9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라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2018년 2월부터다.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의 경우 10%를 감액할 수 있으며 택배ㆍ배달ㆍ청소ㆍ패스트푸드ㆍ주유 등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임금 삭감 없이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주간 근무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실업급여 등 인상,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유산·사산 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은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전년도 기준 150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 인상된 수치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현행 60%에서 80%로 인상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간의 육아효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올 5월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2017년 까지 적용되던 휴가일 수 기준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1개 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가 시행돼 왔다. 하지만 1개 월 개근 시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휴가기간이 차감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이뤄졌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휴가일에 산정하지 않고 ‘출근’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근길 아이 등교시키다 사고 나도 업무상 재해

1월부터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출퇴근 중 재해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산재로 인정 돼 왔던 범위가 확대 됐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 원 (30일 기준)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한 달 최대 180만원(전년도 기준 15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인상된 금액은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인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1월부터 40대, 50대, 60대 등 연령별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밖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취업성공수당 지급 확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산업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등이 있다.

 

<의료 복지 분야>

2018년부터 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왔다. 이에 따라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노인의 보장지원 혜택은 지원이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신체기능과 무관한 치매가 확인될 경우 노인요양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 진단, 치료까지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연구지원이 이루어진다. 정책의 지원일정은 3월 공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아진다. 기존 소득 1~5분위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아도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이 최소 122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본인부담률을 적용했다. 이에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이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재산 수준 등에 따라 고가의 약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 대상이 총 2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특히,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연 지원한도인 2000만 원 이상 의료비와 고가약제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35만 6000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또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만 6000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연령도 만 12세와 만13세에서 만 17세까지로 확대된다.

 

<육아, 여성>

2018년 1월부터 보육료가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기본보육료가 평균 21.8% 인상된다. 복지부에서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를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착으로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다. 특히 4월부터는 신고의무 교육의무를 24개 직군으로 확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지역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만 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6월13일부턴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추가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간당 7800원으로 오르는 서비스 이용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30~80%로 지원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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