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마스크 구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부터 출생연도별로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마스크는 약국을 중심으로 1주간 1인당 2매만 구매할 수 있다.

또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실시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했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사람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말의 경우는 평일에 구하지 못한 이들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이후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산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대리구매 대상은 ▲장애인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에만 허용된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상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정부는 이들 판매처에 '중복구매확인시스템'를 구축한 이후 약국과 같은 1인당 2매로 구매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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