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지난해 4분기에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판촉비 전가 경험 비율 등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결과(4.6%p↓) 등은 고무적이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하지만 상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 장려금(경제적 이익) 요구(5.2%), 판매 촉진 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은 여전히 높다.

업태별로는 상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 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 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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