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납입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

직장폐쇄 등에 대비한 공제 업무지속 방안 마련, 시행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및 내방 상담 일시 중단 긴급안내 공지 모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조합’)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사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자 공제료 유예 및 추가 차감방안 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별도로 건물내 확진환자 발생 등과 같은 비상상황으로 인한 직장폐쇄 및 조합업무 중지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조합사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행사나 세미나 등을 취소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세미나, 그룹모임 등 판매원과의 대면을 통해 신규판매원 모집, 제품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조합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조합사와 함께 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사가 조합에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예 이외에 공제료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사 중에 공제료 미납시 일정기간 지연이자(연 15%)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납입 유예 이외에 전 조합사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공제료 차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공제료 추가 차감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므로 공제료 납입액의 20% 범위 내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합 건물 내지 조합 사무실 폐쇄시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에 대비해 전 직원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10영업일간 조합 전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해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각각 실시하며 향후 계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외에 내방상담을 중지하고, 유선상담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으로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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