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 규정 개정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총회 권한을 강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정관 개정을 공정위는 최근 인가했다.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 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 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 시 자격 요건을 강화해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정관에는 이사장 선임 시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 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했지만, 추후 정관에 자격 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특히 공제 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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