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료 폐지, 최저공제료 개념 도입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회원사 공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회원사 공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방향 소통과 많은 회원사의 참석을 위해 3일에 걸쳐 직판조합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공제규정 개정사항 · 민원동향 · 전산관련 이슈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구성했고 90여명의 직판조합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제규정 개정사항은 공제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현금담보 부담완화 · 회원사 건전경영유도 및 조합 자율정화 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된 내용들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11월 26일 이사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8일에 공정위의 인가를 받았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 기본공제료 폐지 및 최저공제료 개념 도입, ▲ 현금담보 인정배수 신설 및 이자지급 폐지, ▲ 후원수당율 가감율 상한 확대 및 법정한도 초과 지급 시 할증 적용, ▲ 시정요구 사유인 허위자료 제출의 범위 확대, ▲ 공제거래약정서 상 계약해지 사유 확대 등이다.

기본공제료 폐지 및 최저공제료 개념 도입은 2002년 조합 설립 때부터 175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본공제료를 폐지하는 대신 월 최저공제료(50만원)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공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했고, 이에 따라 연간 600만원 이상의 공제료를 부담하는 대다수의 회원사가 기본공제료 175만원을 절감하게 됐다는 것이 직판조합의 설명이다.

현금담보 인정배수 신설 및 이자지급 폐지는 초저금리 지속 환경에서 현금담보 이자지급에 대한 실익이 점차 하락돼 현금담보 이자지급 대신에 인정배수(1.1배)를 신설해 현금담보에 대한 담보율 인하효과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금담보의 담보율이 기존 대비 9.1% 인하돼 현금담보 제공 회원사의 담보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고 직판조합은 설명했다.

후원수당율 가감율 상한 확대 및 법정한도 초과 지급 시 할증 적용은 기존 후원수당율 가감율 상한을 확대하는 한편, 법정 한도를 초과해 과도하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지급한 %p만큼 %로 할증한 가감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시정요구 사유인 허위자료 제출의 범위 확대는 공제규정 상 자료제출 요구권 범위와 시정요구 사유를 합치시키고 방판법상의 규제내용과 공제규정상의 제재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공제규정상 허위자료제출 시 시정요구 조치 범위를 기존 ‘공제료 계산 및 매출 관련 서류’에서 방판법 제37조 제5항을 준용 ‘매출액 등의 자료’로 개정했다.

공제거래약정서 상 계약해지 사유 개선은 기존 ‘공제계약 체결 당시 중대한 기망행위 발생 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기망행위 발생 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의 경우에도 중대한 기망행위 발생 시 공제계약 해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제규정 개정사항 안내 외에도 2019년도 1년간 조합으로 접수된 민원의 유형, 주요사례, 방문판매법 사전 예방 프로그램(PPP) 점검 매뉴얼, 홈페이지 개편 및 지식·정보 아카데미 개설, 공제번호 발급 시스템 전산환경 개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무료 정보보완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오정희 이사장은 “연말이라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회원사 공제업무 담당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제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 현금담보 부담완화 · 회원사 건전경영 유도 및 조합 자율정화기능 강화를 위한 이번 공제규정 개정에 전 회원사가 그 취지를 적극 공감해 주셔서 무리 없이 개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기본공제료 폐지와 현금담보 인정배수 신설 등 회원사에 실질적인 혜택이 포함돼 회원사의 공제료 및 담보 부담 경감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실무자 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회원사 실무자 대상 교육을 리더십 등 역량강화 분야로 확대 편성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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