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고수익 무리한 투자, 피해자들도 일부 책임”

수천억원의 가상화폐 사기 주모자에 대해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 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모씨 등은 투자를 하면 몇 배의 수익을 준다고 현혹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를 권유한 가상화폐는 실제로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직의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라고 판단해 이들의 투자 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 수, 피해 금액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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