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보상플랜 및 이중전산 운영’ 시정요구 사유 추가

조합 명칭 그대로 유지

“중개 특례에 관한 지침 마련하겠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3층 리브고쉬에서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조합 공제규정 개정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조합’)(http://www.kossa.or.kr)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3층 리브고쉬에서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하창봉 대표), 엔잭타(고도영 대표)가 이사사로 연임됐고, 카리스(박우섭 대표)가 신임 이사사로 선임됐다. 또한 한명관 공익이사가 연임됐으며,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신임 공익이사로 선임됐다.

조합은 3월부터 5월까지 조합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 명칭 공모전 및 네이밍 전문업체와 개발 작업을 병행해 마련한 8개 후보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총회에서 1차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선정된 ‘바로이음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2차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 명칭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공제규정 개정시 부분 수정이 아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망행위에 대한 규정이 공제거래 약정서에만 명시돼 있는데 이를 공제규정에도 명시해 사전에 계약체결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정요구 및 해지사유 추가에 관해서도 ‘타사 허위 비방’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발생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조합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허위비방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처럼 중재로서 해결하기로 하고 공제규정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별도 보상플랜 및 이중전산 운영’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알선‧권유 및 교육‧합숙 강요 등을 통한 저연령대 판매원 모집의 경우 해지사유로 추가하되 일방적인 해지가 아닌 충분한 숙고 절차를 거쳐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합은 조합사의 권리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제보증한도 축소의 조정기간을 명시하고 원상회복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해지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조치 이전 조합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공제규정 개정 당시 공정위 측에서 계약거절사유와 시정사유에 일부 방판법 조항(방판법 제 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합은 최근 중개판매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발제 내용과 중개판매의 법 적용 문제, 청약철회 문제, 불완전 보상 해결방안, 렌탈‧리스와 상조상품 등 토론회에서 대두된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향후 거래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공제조합의 보증 범위, 매출신고 방식, 담보율과 공제료 등의 특례 적용을 위한 ‘중개 특례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