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상반기 신고 포상금으로 21명에 약 2억 7,000만원 지급

출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A 담합 건’의 내부고발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 금액인 약 2억원을 지급했다. 이 내부고발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