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공인회계사(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최근 주요 지역 상가건물과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해당 부동산 자산가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상속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부동산 자산가들의 상속 준비가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부동산의 효율적 승계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므로 늦어도 70세 정도에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주의할 점

상속세 계산에서 주의할 2가지가 있는데 첫째,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향후 상속세 계산 시 가산해야 하며, 둘째, 배우자공제는 30억 원 한도로 하되 배우자의 민법상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자산가 분들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3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일 경우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비율은 43%[1.5/(1.5+1+1)]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30억 원일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대략 13억원(30억 원× 43%)이며, 과세표준은 12억원(3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13억원)으로 3억 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기본전략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증여를 통해 사망할 당시 재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2명의 자녀에게 40억원을 상속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고 할 때 예상되는 상속세는 대략 9억원입니다.

그런데 사망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6억원, 두 자녀에게 각 5억원, 총 16억원을 증여할 경우 배우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0원, 두 자녀는 각각 7,600만원씩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10년간 6억원,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사전증여 없이 사망할 경우와 16억원 증여 후 사망할 경우를 비교하면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전증여를 하면 총 4억 4,800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이렇게 사전증여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이유는 사전증여 없이 상속할 경우 최고 40~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적정 금액을 사전증여 할 경우 자녀에게는 10~20%, 배우자에게는 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증여 시 증여세율과 향후 상속 시 상속세율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상속증여 전략의 핵심입니다.

상속세 절세전략 절차

부동산 자산가의 경우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부동산 가격이 상속하는 시점에는 더 상승함에 따라 상속세 또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으면 적용 세율이 40%,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세율이 50%입니다.

상속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략 총재산 25억원이 넘어 상속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차감 후 예상되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증여 절세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산현황에 맞게 사전증여 자산을 정한 뒤 적절한 증여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와 향후 상속세를 함께 고려해 사전증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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