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셜미디어 마켓의 피해’ ‘해썹인증업체 관리 인력 부족’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국정감사를 받았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퇴직자 재취업,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 문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홈쇼핑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식약처 국감에서는 SNS마켓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법 제68조 위반 사건은 모두 107건이었다.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지만, 실제로 고발된 사건은 전체 107건 가운데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00건은 법규에도 없는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규를 어기면서 대기업을 봐주고 있는 행태를 지적했으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68조 관련 사건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 및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감 “공정위 재취업 검토의견서 무용지물”

유동수 의원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을 역임하다 퇴사한 A씨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한 계룡그룹에 재취업한 사건과 관련한 증인 심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검토의견서에 대해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까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한 양모 과장(4급)은 계룡건설 자회사인 계룡실업에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유동수 의원은 “양모 과장은 하도급과 담합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 업무를 두루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대전사무소장까지 역임했음에도 계룡건설 자회사에 취업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재취업 검토의견서는 무용지물인 셈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비위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 바 있으며, 향후 재취업 검토의견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불공정행위 기업들이 낸 과징금에 오히려 가산이자가 붙어 다시 환급되는 액수가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되돌려준 환급총액이 무려 1조 1,190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환급과징금은 같은 기간 1조 305억원이 부과됐으나, 소송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면서 885억원의 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총액이 1조 832억원(9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 305억원, 대규모유통업법 42억 6천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5억 5천만원, 표시광고법 위반 4억 6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직접수행’과 ‘외부 변호사 선임’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반 동안 외부 로펌에 지출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101억원에 이르고 있다. 직접수행 건수는 단 195건(17%)에 그쳤다.

2018년 현재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전부승소율이 93%에 이르고 있는 반면, 외부 선임 시 전부승소율은 64%에 불과해 직접수행 시 승소율 보다 낮아, 예산까지 증액편성하면서 외부 로펌에 소송을 맡기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일단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관련 행위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며 “환급가산금은 엄연히 혈세낭비이자 손실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소송에서 패소해 거둬들인 과징금을 다시 이자까지 쳐서 환급해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재 공정위에는 송무담담관실 변호사 2명 외에도 변호사자격증 보유자가 42명이나 더 있다”며, “직접수행 승소율이 비싼 외부 로펌보다 훨씬 좋은데, 굳이 예산까지 증액하며 외부 로펌에 의존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직접수행 비율을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제기된 TV홈쇼핑 관련 민원은 4,584건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501건의 민원이 등록됐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TV홈쇼핑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구제신청이 접수된 것만도 3,122건에 육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 반 동안 TV홈쇼핑 관련 민원 중 허위·과장 광고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환·반품·환불 관련 1,047건, 기타 법령 및 규정 문의 802건, 품질불량 6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2013년 219건에서 2016년 583건, 2017년 493건으로 급증하는 등 TV홈쇼핑 업계의 부도덕한 상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업계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수백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명수 국회의원 국감 “SNS마켓 실태파악 어려워...무법지대”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의 식품 판매 단속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의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617건에서 2017년 10,492건으로 급증해 왔고, 2016년 2,498건 대비 2017년에는 10,492건으로 3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현재 8,417건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털사 블로그‧카페 약 5,000만여개 중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계 되지 않은 SNS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십만 개 이상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 특성상 개인 간 거래 특성 때문에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보니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의 경우 회원 위주의 제한적 공개와 운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단속하기가 더 힘들어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액상란의 비살균/살균 여부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치 못하고 있었다. 또한 세균 증식 위험성이 높은 액상란에 대한 위해미생물 검사를 자가품질검사라는 명목으로 제조업체에 맡겨두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중독균에 오염된 부적합 액상란이 완제품 제조업체에 제공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해썹인증업체를 관리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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