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유통·대리점 담당하는 ‘유통정책관’ 신설하고 인력 증원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매년 급증하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늘렸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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