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 최초 적발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했고,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에게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도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일정 기한 이내에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맹거래법 개정안(전해철·이학영·지상욱·정인화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공정위는 이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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