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 박사 33LSS@naver.com]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현금지출은 이루어 졌으나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처리하기 불분명하여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사외 지출금을 말하며, 세법 측면에서는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정과목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액을 전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조사해보면, 법인이 대표이사나 주주, 임원에게 실제 자금을 대여 한 경우, 대표이사나 주주, 임원의 개인 적인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 한 경우, 사업상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등 기업의 업무 특성상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지출이 많은 경우도 해당 된다. 채용공고를 해도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 또는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인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지만,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경우도 많이 발견 되고 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은 대표이사 개인, 법인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관점에서 보면 법인세상승의 원인이 된다. 매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 하게 된다. 가령 가지급금 10억이 있다면 약 4천6백만원의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하게 되고 그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법인세가 증가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을 대출받아 업무와 관련된 영업활동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집행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기업평가 할 때 부실자산으로 판정하여 순자산가액 감소 및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상승의 원인이 된다. 매년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금처리가 되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한다. 가령 10억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대표이사에게 약4천6백만원의 이자가 상여 처리되어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인정이자는 순손익액에 포함되어 비상장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가 증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만일 대표이사가 퇴사, 회사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시까지 가지급금을 미상환 할 때에도 원금에 대해 상여처분 되어 소득세가 증가 하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되어 가업상속 공제 및 증여특례제도 적용시 불리하게 작용 한다.

셋째, 검찰에 횡령,배임으로 조사를 받아 대표이사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 대여 약정도 없이 대여금이 발생되는 가지급금이 발생된다면 형사적 처벌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인천에 있는 J중소법인의 경우 내부 고발자에 의해 검찰에 제보하는 바람에 대표이사는 조사를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당하고 집행유예라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 대표이사직까지 사임하는 사례를 보았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자금대출 및 신용평가시 금리 인상, 한도 하락 등 불이익을 당하고, 과세당국의 집중 관심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져 빠르게 해결하는게 중요하다.

가지급금해결방법으로는 가지급금이 소규모 일 때는 급여 인상 및 배당정책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재산 활용, 자기주식 취득, 산업재산권 활용, 자본금감소, 임원퇴직금제도 활용 등 이 있다.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 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해명자료에 대한 소명, 적절한 법적 절차준수, 적절한 세금 검토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다양한 실무처리와 소명 대응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과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상선 박사 / 경희대학교외래교수, 경영컨설팅전문가, 삼성생명 GFC사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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