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사업자의 사업권·생존권 지키기 위한 조치

식약처에 신고, 지방검찰청에 고발해 피엠인터내셔널 모함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한국지사장 / 사진제공: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마케팅뉴스] “토탈스위스코리아 측이 지속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음해하고 있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으로 토탈스위스코리아 영업부 직원을 고소하고 공제조합에도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8월30일 토탈스위스코리아 영업부 직원 백 모씨와 백 모씨 아내인 임 모씨를 ‘무고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들은 부부관계로, 아내 이름으로 회원등록하고 독일직구 제품 구입을 빌미로 식약처에 신고하고, 고의적으로 제품 수령을 거부하면서 방문판매법 위반이라며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진행이 의도적으로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를 음해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오상준 지사장은 말한다.

“식약처에서도 불시에 조사 나와 재고상황을 촬영해 가기도 했습니다. 창고내부에 신고된 독일직구제품이 없으며, 회사는 정상통관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판매용이 아님을 확인 한겁니다. 이후에 식약처로부터 연락이 없었지만 그 신고 및 조사로 인해 무작위 정밀검사도 자주 걸리고, 검역 및 통관이 더 까다로워 졌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백 모씨와 스폰서 사업자가 서로 대화한 카카오톡 / 사진제공: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백 모씨와 스폰서 사업자가 서로 대화한 카카오톡을 보면 ‘독일에서 오는 제품 한세트인거죠?’ ‘임 모씨로 발송’ 등의 내용이 있다. 서로 공모해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오상준 지사장은 추정하고 있다. 그는 토탈스위스코리아 영업부 직원 백 모씨가 올해 3월 입사한 점을 두고 혼자서 단독으로 이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탈스위스코리아가 전략적으로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를 음해하고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상준 지사장은 8월29일 피엠인터내셔널이 계약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임 모씨를 위장등록, 제품의 사용이 아닌 신고용으로 구입 및 반품 등 건전한 다단계 사업의 시장과 문화를 저해할 사업자로 신고했다.

“건전 다단계 사업의 시장과 문화형성을 위해 임 모씨처럼 불순한 의도로 등록한 사업자는 우선 당사에서도 자격해지 등의 조치로 퇴출하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님께 이러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법률적 자문과 함께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한국에서 독일 최고의 제품과 합리적인 보상플랜으로 모범적인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 모씨(가운데)가 토탈스위스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또한 오상준 지사장은 피엠인터내셔널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더욱 이 사태를 중시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저희 사업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위장등록 및 피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임 모씨의 스폰서분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누구에게도 이런 폭탄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에 관심이 있는 척 위장하고 이렇게 블로그 등에 접촉을 하면 사업자라면 누구나 임 모씨를 진성사업자나 소비자로 여기고 사업과 제품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러한 불순한 의도의 사업자는 지뢰제거를 하는 것처럼 업계에서 퇴출돼야 하며, 이는 저희 사업자분들의 건전한 사업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지사장으로서의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영업, 이미 무혐의 받아

그는 피엠인터내셔널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토탈스위스 측으로부터 많은 방해와 음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임 모씨도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에 사전영업,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전영업으로 토탈스위스코리아가 제기한 사건이 지난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소명한 바 있다. 이미 끝난 사안이다.

“토탈스위스코리아 측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찾아와 사전영업한 업체를 어떻게 가입시킬 수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토탈스위스 측에서 피엠인터내셔널을 음해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비슷한 제품 구성 때문으로 보인다.

“토탈스위스 왕웬친 회장은 피엠인터내셔널이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기 전 2008년에 피엠인터내셔널 대만지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왕웬친 회장의 배신(?)으로 기존 대만 조직, 피엠인터내셔널과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기반으로 만들어 설립한 것이 토탈스위스입니다.”

토탈스위스 언론보도에 대만 법무부 조사국에서 ‘사실 아니다’ 해명

왕웬친 대만지사장의 배신(?)으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깨달은 피엠인터내셔널은 5년 전 싱가포르에 아시아퍼시픽 본사를 설립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매체를 통해 토탈스위스가 대만에서 ‘FitLine’ 상표권 소송에서 피엠인터내셔널에 승소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만 외에 다른 나라는 ‘FitLine’ 상표권을 피엠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다.

당시 대만지사장인 왕웬친 본인의 이름으로 대만에서 상표등록을 했기에 대만법원에서 왕웬친에게 상표권이 있다고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탈스위스 측의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 대만 법무부 조사국이 공보실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토탈스위스 측의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해명자료이다. 대만 현지 언론은 왕웬친 회장이 생화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사칭했으며, 올해 2월 건강식품 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죄목으로 왕 회장 외에 7명이 기소됐고, 법원에서 심사처리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제품에 대한 특허권도 피엠인터내셔널의 경우 60여개 가지고 있지만 토탈스위스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을 그대로 모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탈스위스 측에서 ‘우리가 오리지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대만지사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말해주듯 누가 진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상준 한국지사장은 기자에게 제품을 서로 비교하며 비슷한 구성의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피엠인터내셔널의 ‘FitLine’의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으로 토탈스위스코리아는 국내에서 ‘Fit Solution’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피엠인터내셔널은 1993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40여개국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며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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