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코리아 벌금 2,000만원

[마케팅뉴스] 아이에프씨아이(현재 봄코리아) K사업자대표, L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월16일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집행유예 2년) 이들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받았다. 봄코리아는 20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징역 3년, 봄코리아는 3천만원의 벌금이 검찰 구형된 바 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판결문을 통해 허위·과장된 수입을 홍보했고,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했다고 밝혔다. 통신다단계 피해자모임(대표 김한성)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현재 봄코리아로 상호를 바꾸고 생활용품 등 취급제품을 다양화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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