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피해가 발생했다. 헥스트라코인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50여명이 최근 헥스트라코인 회사와 투자 모집책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모언론 보도에 따르면 헥스트라코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유망한 코인으로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헥스트라코인을 발행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회사는 초기 구매자들에게 0.9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코인을 공급하고, 코인 가격이 2018년 연말까지 150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홍보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헥스트라코인 측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월 48%의 이자수익을 약속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단계별로 투자금의 0.2~8%에 이르는 ‘후원 보너스’를 주기도 했다.

헥스트라코인 측은 지난 1월2일 해킹을 당했다며 사이트를 폐쇄했다. 지난 3월 이후 헥스트라코인 가격은 0달러로 추락했다. 피해자들은 헥스트라코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헥스트라코인은 총 3천만개 이상 유통됐다. 초기 가격인 0.9달러로 계산해도 최소 300억원 이상의 투자금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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