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바로 알고 대비하기

 

[시사경제뉴스=최유진 기자] 지난 6월을 가장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은 다름 아닌 ‘합정동 스튜디오 성추행’사건이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미투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며 성범죄범 강력 처벌 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은 성추행은 없었으며 촬영은 양예원과 합의하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해 아직까지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강간이나 상해, 살인 등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정 싸움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함을 인지한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어도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름철 옷이 얇아지고 짧아지기 때문에 성범죄 성수기로 규정되고는 한다. 성봄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법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성범죄는 범죄는 크게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나눌 수 있다.

 

강간·추행의 죄

강간·추행의 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등이 있다. 특별 형법에는 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간죄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죄 등이 있다.

 

강제추행죄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이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여기서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추행은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그 대상의 경우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해당된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행위자가 아닌 제3자의 원인으로 항거불능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강간죄와 강간치사·상죄

형법 297조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뜻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여기에서 협박과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해당해 강제 추행죄보다는 범죄의 범위가 좀 더 좁혀진다. 강간죄의 경우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되며 강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여자 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한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 본인이 음행을 승낙했더라도 본인의 올바른 의사에 의해 승낙했다고 보지 않으므로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301조 강간치상죄의 경우 강간죄를 저지를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301조 2에 해당하는 강간치사죄는 위의 성범죄로 인해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적용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응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를 뜻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심신 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뜻하며 형법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형법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로 피해 당사자의 승낙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형법 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의 경우 형법 기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3세 이상 20세 미만인자와 ‘등’에 해당하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범죄로 피해자 승낙 시 감형 받은 판례도 존재한다.

 

성풍속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범죄의 경우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음화제조죄, 공연음란죄 등이 있다. 형법 242조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 쉽게 말해 성매매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243조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244조 음화제조죄는 음화반포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자에 해당한다. 두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필요적 몰수 대상이므로 음화는 발견 즉시 폐기 처분된다.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의 경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범죄고 ‘음란한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성범죄에 관련된 개정법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었으나 지난 2016년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면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래 성범죄에 해당되었던 간통죄 역시 2015년 2월 26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정리 최유진 기자 amy311@sis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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